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처리

제도46013-380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380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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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식사·피복·기숙사 등을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더라도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당시 명칭, 현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소사장은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개념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당시 같은 조 제4항은 접대비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하도급 직원 밥값이라도 지급 상대가 근로자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식사, 피복 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복리후생비(식대 및 피복비, 기숙사제공등)를 동 법인 직원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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