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과-393 (2011.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93
- 회신일
- 2011. 5. 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장학법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은 거주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대학교 동문장학회가 장학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자·수익자를 동문장학회로, 피보험자를 동문회원으로 하여 가입하고 보험료는 동문회원이 대납하도록 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면1팀-834(2005.7.13.) 해석에 따르면 공제 대상 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장학법인 대신 낸 보험료처럼 기부받는 자에게 직접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단법인 ××대학교 동문장학회는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으로 장학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동문장학회이고 피보험자를 동문회원으로 하였으며, 동문장학회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동문회원이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인 장학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의 보험금을 거주자가 대납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대납한 보험료가 거주자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장학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료 수령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34, 2005.7.13. ( ⇦ 법무과-2392, 2005.7.1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 시 기부금공제
공무원이 반납한 본봉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하면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회비의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시 증빙수취여부
급여 원천공제한 ○○회비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가능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표준공제 적용 시 항목별 특별공제 배제,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조합원이 규약상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