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60 (200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60
- 회신일
- 2001. 11.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외상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부도위기·화의신청 중인 거래처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아 상계처리한 후 중개업자를 통해 되판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시세가 채권금액보다 낮았다는 사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받을 돈 대신 받은 물건을 되파는 거래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거래처에 외상 납품한 후 당해 거래처가 부도위기 및 화의신청에 들어가게 되자 채권회수를 위하여 당해 거래처가 제공하는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상계처리한 후(시세가 채권금액보다 훨씬 낮으나 채권회수를 위해 이에 동의함) 이를 또한 당해 거래처의 중개업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 판매금액을 수취한 경우, 당해 재화(골프회원권)판매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74,1998.08.2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부가 22601-2056, 1985. 10. 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22601-2056,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4281,1999.10.23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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