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60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60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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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외상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부도위기·화의신청 중인 거래처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아 상계처리한 후 중개업자를 통해 되판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시세가 채권금액보다 낮았다는 사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받을 돈 대신 받은 물건을 되파는 거래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거래처에 외상 납품한 후 당해 거래처가 부도위기 및 화의신청에 들어가게 되자 채권회수를 위하여 당해 거래처가 제공하는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상계처리한 후(시세가 채권금액보다 훨씬 낮으나 채권회수를 위해 이에 동의함) 이를 또한 당해 거래처의 중개업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 판매금액을 수취한 경우, 당해 재화(골프회원권)판매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74,1998.08.2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부가 22601-2056, 1985. 10. 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22601-2056,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4281,1999.10.23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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