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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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거래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이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정미·제분·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규정하므로, 쌀가루 세트 판매 부가세처럼 과세·면세 재화를 혼합하지 않고 개별 포장해 묶어 파는 경우에도 주된 재화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키토산 멸치·인삼고등어가 원생산물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 역시 사실판단에 따른다.

요지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번에 멸치를 키토산액에 넣었다가 햇볕에 말린 키토산 멸치와 고등어를 인삼액에 넣었다가 냉동시킨 인삼고등어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 키토산 멸치와 인삼고등어를 만드는 공정은 멸치를 키토산액에 넣었다가 뺀 후 햇빛에 말리는 공정과 고등어를 인삼액에 넣었다가 뺀 후 냉동을 시키는 공정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o 국내산 쌀을 제분한 쌀가루 약 80%에 수입산 글루텐가루와 구아검가루 약 20%를 믹서에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된다고 하였는데

- 만약, 혼합하지 아니하고 포장된 쌀가루(약 80%)와 글루텐가루(약 20%)를 각각 개별 포장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서면3팀-1974, 2005.11.08.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영양 강화를 위하여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희석시킨 식용수에 약 30초 정도 담군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3팀-317, 2005.03.0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 회신 문(재무부부가22601-66, 1992. 6. 2. ; 대법93누17744, 1993.12.24.)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재무부부가22601-66, 1992. 6.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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