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재화의 혼합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2004.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 회신일
- 2004. 8. 16.
- 소관
- 국세청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일괄 결정된다. 질의의 건멸치와 전용양념처럼 면세품 과세품 같이 포장해 공급할 때, 건멸치(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를 주된 재화로 보면 전체가 면세되고 양념을 주된 재화로 보면 과세된다. 다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이 예규는 특정 재화를 주된 재화로 확정하지 않고 판정 기준만 제시한다.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건멸치를 조리하기 편하도록 건멸치와 전용양념을 각각 포장하여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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