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소득46011-21119 (2000.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119
- 회신일
- 2000. 8. 25.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매입·제작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토지는 당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대법원 89누7238 등 판례와 소득46011-342 등 기존 해석과도 같은 취지로, 조합에 낸 토지를 얼마로 계산할지는 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39조
【자산의 취득가액】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평가의 원칙 등】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호 :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생략)
제2호 :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76, 99.9.27ㆍ46011-340, 99.11.1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보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328, ’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대법 89누 7238, 90.2.23, 대법 85누 167, ’85.6.25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46011-81, 99.9.28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42, 99.11.12ㆍ46011-188, 2000.2.9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손익의 분배약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형태
재건축조합에 대표자만 있고 이익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단일 사업자등록한다
감리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8.12.31 이전 감리계약 후 시행사 교체·단가기간만 조정 시 감리용역 부가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주권 상속받은 무주택자가 준공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전환 시 종전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