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손익의 분배약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형태
서삼46015-11595 (2002.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95
- 회신일
- 2002. 9. 19.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에 공동대표를 선임했더라도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해당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조합 자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데, 대표자나 관리인만 선임되고 손익분배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조합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형태로 하여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규정에 따라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사업의 공동영위 및 손익의 분배약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00,1996.02.16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범위 및 수입시기
공동 주택신축판매 시 각자 거주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대금청산일 등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관련 손익 인식
공동사업 전환에 따른 광구개발 지분율 감소는 자산 양도 아님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공동사업→단독전환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해 성실신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