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징세46101-177 (2001.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7
회신일
2001.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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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할 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산입한다. 회사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도 마찬가지로, 연대채무 전액이 아니라 민법 제424조가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하는 범위, 즉 자기 부담부분만 부채총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회사를 쪼갠 뒤 남은 세금 책임을 따질 때 부채총액을 전액 잡고 다시 구상권 상당액을 자산총액에 가산하는 방식(2설)이 아니라, 처음부터 균등 부담부분만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도액 계산 방법이다.

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징세 46101-1483, 2000. 10. 17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상법 제530조 의 9의 규정에 따라 회사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 총액에 산입토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부채총액산입과 동시에 구상권을 감안하여 자산총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1설) 보증채무가 아니고 연대채무이므로 구상권 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함

(2설) 민법 제424조 에 의하면 연대채무는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되므로 부채총액의 1/2을 자산총액에 포함시켜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 상법 제530조의9 · 민법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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