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에 대한 연대채무금액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여부
서면2팀-980 (2004.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80
- 회신일
- 2004. 5. 7.
- 소관
- 국세청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소멸(피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부담하는 연대채무를 특별손실(연대채무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조건 및 계약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해야 할 분할 이전 발생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당연히 인수하는 '자산의 상대계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의 손실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특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귀속시기 논의(2003·2004년) 이전에 손금성 자체가 부인된다.
【요지】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법인46012-597, 2001.03.27
※ 법인46012-4125, 1998.12.2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사는 2000.04월 을사로부터 인적분할방식으로 신설된 건설업영위 법인으로 갑사는 2003.10.24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고 을사는 2000.09월 파산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 있으며 금년 내에 파산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됨
회사정지절차의 진행 절차로 법원에서는 갑사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을사의 채권자들에게도 정리채권을 신고하도록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을사의 채권자들도 감사를 상대로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채권이 시인되어 2004.02월에 회사정리법상 확정된 을사에 대한 연대채무금액은 185.457백만 원으로 갑사가 향후 변제해야할 정리채권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상법 제530조 의 9에 의거 인적분할시 갑사는 을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의무가 있음)
한편 갑사는 2003년도에 대한 회계감사시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을사의 채권자들이 신고하여 시인된 위 185.457백만언의 을사의 연대채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권고 받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여 2003연도분 법인세 세무신고를 완료하였음.
(차변) 특별손실, 연대채무손실 185,475백만 원 /
(대변) 고정부채, 연대채무185.475백만 원
[질의]
가. 위에서 회계처리한 특별손실, 연대채무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된다면 그 귀속시기 여부
(갑설)
-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귀속시기는 2004연도임
(을설)
-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귀속시기는 2003연도임
(병설)
-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갑사는 2004연도 중에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가될 경우 위 고정부태/연대채무에 대해 대부분의 금액이 출자전환되어 2004연도 결산시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일 위 특별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3년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한 특별손실을 2004연도에 추인하여 채무면제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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