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3-385 (2000.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85
- 회신일
- 2000. 11.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증빙미수취가산세의 판단 기준인 정규증빙서류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빙을 말하고, 그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정규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판단시 증빙서류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을 말하며 그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엔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세무조사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한 바, 이 경우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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