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 회신일
- 2004. 3.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인·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미수금·미지급금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승계시키지 않아도 포괄승계로 본다. 임차하던 슈퍼를 건물주에게 넘기는 것처럼 가게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문제는,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을 임차하여 슈퍼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주의 명의변경시 새로운 건물주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건물주가 슈퍼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다른 과세유형간(일반에서 간이 또는 간이에서 일반 등)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42, 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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