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를 초청하여 강연한 대가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7-11890 (200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1890
- 회신일
- 2001. 7. 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5항 제2호는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내 이벤트사가 미국시민권자인 여성기업인을 초청해 강연료를 지급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외국인 강사료 세금 문제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된다. 유사 사례인 국업46017-134(2000.3.14)은 조세조약상 고정시설 보유나 역년 중 183일 초과 체류 시 국내 과세됨을 밝히고 있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이벤트사가 광고를 통해 강연을 들을 사람을 모집하고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성공한 여성기업인(미국시민권자)을 초청하여 강연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아. 생략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업46017-134 (200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 중 총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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