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2006.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회신일
2006. 6.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된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아야 한다. 즉 벤처확인 2년 이내 요건의 기산일은 법인설립일이 아니라 개인사업 창업일이다. 이는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2004. 6. 29.) 유권해석을 인용한 회신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3항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 대상인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2004. 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