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8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8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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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즉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끊기가 가능하며, 이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015-938)와 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교부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38,1998.05.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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