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156 (2004.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56
회신일
2004.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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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 乙이 甲으로부터 과세재화를 실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甲의 내부규정상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없어 비사업자 丙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받은 사업자와 일치해야 하는데, 본 건은 공급받는 자란에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타인(丙) 명의가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사업자 "乙"이 사업자 "甲"로부터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甲"의 내부규정상 사업자에게는 동 재화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비사업자인 "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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