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3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3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상가 분양 매매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했음에도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재사항 착오·정정 시에는 시행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도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892, 1993. 12. 1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2.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659,1999.11.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명의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실제 공급받은 자와 다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자체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일반사업자처럼 공제, 단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누락 영수증, 사업관련 지출이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소기재 가산세도 고의적 위반이 아니면 1억원 한도 적용
사업자등록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