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3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3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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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매매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했음에도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재사항 착오·정정 시에는 시행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도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892, 1993. 12. 1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2.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659,1999.11.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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