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3 (2005.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3
- 회신일
- 2005. 7. 6.
- 소관
- 국세청
법인과 대표이사 간 부동산 매매의 적정가액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판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그 시가를 정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회사 땅을 사장이 사는 경우처럼 시가가 불분명하면 당시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2 이상이면 그 평균액, 주식 등 제외),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당해 법인과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거래적정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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