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신고기한내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308 (200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308
회신일
200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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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가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당초 법정지분에서 감소한 지분 상당액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2001년 1월 1일 상속개시 후 3월 1일 법정지분등기, 4월 10일 협의분할 경정등기, 6월 30일 상속세 신고 순으로 진행되어 등기를 다시 해서 지분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하나, 재분할과 경정등기가 모두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제67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 변동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01.1.1 '01.3.1 '01.4.10 '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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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법정지분등기 협의분할경정등기 상속세신고

ᄋ 상속개시후 편의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등기 하였다가 다른 상속재산을 합쳐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해 경정등기를 함에 따라 특정 상속인의 당초 법정지분이 감소하였음

- 경정등기분에 의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초 법정지분에서 감소한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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