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

부가46015-531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31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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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와 제14조(10% 세율) 규정으로, 징수할 세액은 그 공급의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는 재화든 용역이든 과세 대상 공급이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결국 물건을 팔 때 부가세 10%를 공급받는 자(손님)로부터 받아 거래징수하는 것이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이라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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