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재산상속46014-476 (2000.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76
회신일
2000.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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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부분에 한하여 공제 대상이 되며,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신고하면 깎아주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는 기한 내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한 해석이다. 본 예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를 근거로 하며,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신고 시기와 신고한 세액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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