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재산상속46014-476 (2000.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76
- 회신일
- 2000. 4. 18.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부분에 한하여 공제 대상이 되며,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신고하면 깎아주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는 기한 내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한 해석이다. 본 예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를 근거로 하며,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신고 시기와 신고한 세액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제적용의 오류로 과소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공제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해도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상의 신고세액공제 방법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한해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 추징 시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는 배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적용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