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4296 (2008.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296
회신일
2008. 12.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 기산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는 제67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분에 대하여만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뒤 추가로 신고하는 명의신탁재산이나 환급금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모친이 2008년 1월 사망하여 신고기한내 상속세신고를 하였음

- 상속세 신고 후 2008년 11월에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모친의 재산을 발견하고 당해 재산의 반환 소송을 제기함

- 또한, 가족합산으로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환급이 된다고 하여 모친명의로 경정청구함

O 질의내용

1.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당해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또한, 추가 신고시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또한, 추가 신고시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