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047 (2002.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47
- 회신일
- 2002. 8. 17.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중 1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집을 헐고 빈 땅으로 둔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남은 1주택이 당시 규정상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인 재일01254-667(1990.4.27.)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45년 전에 건축한 공부상 토지 80평, 건평 50평의 가옥으로서 현재는 가옥으로서의 실용가치가 전무하며 공가상태임.
2. 당해 가옥을 철거하고 소관구청에 신고처리하여 공부상으로 정리를 하였을 경우 1가구 2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667,1990.4.27.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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