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완공 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등기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5 (2005.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5
- 회신일
- 2005. 10. 12.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라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이며,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기본통칙 17-0-9의 취지도 같다. 따라서 건물 지어 기부채납하고 쓰는 경우처럼 행정절차상 보존등기를 지자체 명의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임대)과 관련하여 건물 완공 시까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건물완공 후 행정절차상 비영리법인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불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질의회신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체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도로·관련시설 운영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통행료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통신비 세금계산서, 합병법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