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2006.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 회신일
- 2006. 6. 29.
- 소관
- 국세청
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미결제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도록 약정한 경우,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손익 귀속시기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가 된다. 이처럼 계약 깨져서 받은 돈 세금이 언제 잡히는지는 실제 수령일이 아니라 반환의무 소멸로 수입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동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397, 2004.03.08.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368, 2004.03.04.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ㆍ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해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77, 1994.03.24.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2-442, 1999.02.02.
법인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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