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금을 2회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8.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회신일
2008.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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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더라도 그것이 계약 증거이자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 계약금이라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해당 아파트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나,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안은 계약금 10%(1차 5%, 3개월 후 5%)와 입주지정일 잔금 90%뿐이어서 계약금 외 별도 분할대가가 없으므로, 계약금 나눠 받는 분양이라도 잔금을 받는 재화 인도시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분 양 계 약 : 2007년 12월

- 입주예정일 : 2010년 7월

- 계 약 금 : 10%(1회 계약시 5%, 2회 계약후 3개월 5%)

- 잔 금 : 90%(입주지정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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