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적용상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산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2월 A 주택 취득(피상속인의 연립주택, 인천소재)
- 2005.8.5 상속개시일
- 2006.1월 B 주택 취득(대체주택)
- 2006.9.12 A 주택(상속주택) 양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5.8.5.) 현재 동일세대원이고 상속주택 1채만을 소유하였고 고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상속받은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304, 2005.07.25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의 동 법령 동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1188, 2006.04.2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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