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여부

제도46013-531 (200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531
회신일
200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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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서 실제 합병일(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를 때 그 사이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 공급·매입분의 적격증빙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기간 거래를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수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적법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손익은 합병법인에 실질 귀속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되며,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에 피합병법의 사업장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합병법인명의로 교부ㆍ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인지여부 및 청산소득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을 합병기일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소비22601-687, 1990.7.16.

제목: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1600, 1996.5.31.

<제 목>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 계산기준일 질의

<회 신>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 의>당사는 피합병법인으로서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합병시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시행령 제117조 제2항) 합병기일(실질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합병기일(1996.1.1.)로 자기자본총액을 계산 가능한지.

<사례>

- 합병기일(실질합병일):1996.1.1.

- 합병등기일:1996.2.26.

- 합병기일(1996.1.1.)-합병등기일(1996.2.26.):부가가치세법에 의해 피합병법인(○○토건(주))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으나 이 기간중의 모든 손익은 합병회사에 실질 귀속됨 => 이 기간중의 모든 재무상 변동은 합병법인의 1996년 재무제표상에 반영됨.

- 의제사업연도(1996.1.1.-1996.2.26.)법인세:법인세법기본통칙1-2-11...3에 의하여 이 기간중의 모든 손익이 실질상 귀속되는 합병법인의 1996도분 법인세 신고납부시 포함하여 처리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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