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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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라 하더라도, 양수자인 법인이 같은 법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재개발 구역 땅 판 세금이라도 양수 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지가 특례 적용의 갈림길이며, 인가 전 법인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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