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2004.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회신일
2004.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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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중 액체화물보관업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탱크시설이 파렛트와 정합성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2003. 7. 1.~2004. 6. 30.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정되므로, 물류창고 탱크 세액공제 여부는 해당 시설이 파렛트와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의 경우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류산업중 액체화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없는 사업용 탱크시설 취득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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