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법인46013-504 (2000.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504
- 회신일
- 2000. 2. 22.
- 소관
- 국세청
불입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의 해지추징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이므로, 개인연금 중도 해지 세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와 소득공제분에 대한 해지추징세액이 각각 별개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요지】
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은 같은 법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징수하는 것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중도해지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하여는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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