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서삼46015-11935 (2003.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35
- 회신일
- 2003. 12. 11.
- 소관
- 국세청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는 금융기관이 예금담보 대출을 서면으로 최초 약정한 뒤 ARS·전자문서로 추가대출하고 최종 서면에 대출금액을 늘린 경우로, 대출금액을 늘렸을 때 인지세 기재금액이 쟁점이다. ARS나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종이로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문서가 되며, 한도금액을 약정해 그 한도 내에서 거래하면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요지】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금융기관이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최초에 서면에 의하여 최초약정을 하고 그 후에 전자문서 또는 ARS로 추가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의한 대출금액을 추가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29 개정)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001. 12. 29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 해석편람 2-1-1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된다. (재재산 46014-9, 2000. 1. 12)
○ 인지세 해석편람 2-1-2 ARS에 의한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전화자동응답장치)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 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소비 46430-254, 2000. 7. 21)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4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 지세법 제1조 · 지세법 제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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