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청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 (2006.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
회신일
2006.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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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모두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므로, 빚 빼고 물납 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채무·공과금 등 소극적 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물납 신청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정한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가액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ㆍ공과금 등 소극적 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령 제74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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