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1308 (2003.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08
회신일
2003.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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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 판매의 손익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반도체 부품용 세금선(Gold Bonding Wire)을 제조해 거래처 창고에 인도한 뒤 검수 절차를 거치고, 검수 후 사용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판매단가는 검수 이전에 이미 결정되는 거래 형태가 문제된 사안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검수가 물품 인도·인수의 필수 절차인 이 경우 검수가 완료된 날을 손익 귀속시기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검수 끝난 물건 매출 시점이 쟁점인 이 거래에서는 창고 보관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니라 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다.

요지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 질 의 ]

(사실 관계)

당사는 반도체의 부품이 되는 세금선(Gold Bonding Wire)을 생산하여 국내업체들(이하 󰡒거래처󰡓라 함)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그 거래 내용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음

1. 거래처로부터 상한수량과 하한수량이 기재된 Purchase Order를 받고, 그 다음날 런던 금시장의 가격으로 금을 구입함

2. 당사는 매입된 금에 대하여 필요한 가공을 하여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고 검수과정을 거쳐서 거래처의 창고에 보관됨

3. 제품의 검수는 제품인도의 필수적인 절차로서 거래처는 제품의 성상품질파손여부수량 및 가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 합격여부에 대한 검수대장 및 반품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

4. 거래처의 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검수 후 사용시까지의 파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거래처에 있으며, 계약서상 제품보관에 대한 보관료 관련 규정은 없음

5. 거래처는 필요에 따라서 보관된 제품을 사용소비하고, 이 시점에서 소유권은 거래처에 이전되며 당사는 거래처 사용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갖게 됨

6. 거래처는 매일 기준으로 당사에 사용내역을 통보하며, 당사도 절차에 따라 사용량을 확인함

7. 제품은 등기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품의 판매단가는 검수시점 이전에 이미 결정됨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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