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2007.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 회신일
- 2007. 1. 5.
- 소관
- 국세청
1992년 2월 24일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2006년에 자녀 명의로 뒤늦게 상속등기하더라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뒤늦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1992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진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3.12.31. 개정 전) 제1항 제1호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신고서 미제출·허위신고·신고누락의 경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14년이 지난 이 사안은 이미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다. 따라서 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 재산의 상속등기를 이제 하는 경우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할 실익이 없으며, 같은 취지의 선례로 1980년 상속개시 건(서면4팀-529, 2004.4.22.)과 1985년 상속개시 건(재삼46014-3388, 1994.12.24.)이 있다.
【요지】
1992년도에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6.11.15. 뒤늦게 이미 돌아가신지 14년이 지난 부친(사망일: 1992. 2.24)으로부터 전북 익산시에 소재하는 임야 4,463㎡(과세표준액: 90,598,900원)의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 완료함.
- 본인에게 팔순 노모님과 본인을 포함한 8남매 형제가 있으며, 나머지 몇건의 토지(본인명의로 상속등기한 임야포함 과세표준금액은 3억원정도임)는 상속인들간의 이견으로 그냥 남아 있음.
O 질문내용
- 과표액이 9천만원인 경우 상속세가 없다는데 세무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구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1981. 12. 31 개정)
O 구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1981. 12. 31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1971. 12. 28 개정)
O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84. 8. 7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가.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0. 12. 31 개정)
나.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1990. 12. 31 개정)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84.8.7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29. 2004.4.22.
【질의】
- 부친이 1980년도 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집과 토지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형, 본인이 있음.
- 상속재산을 형과 본인이 협의분할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형의 사정으로 본인만 먼저 일부를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절차 및 상속세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 구체적인 상속등기이행 절차에 관하여는 물건지관할 등기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O 재삼46014-3388, 1994.12.24
【질의】
1985년전에 사망한 부가 1984년에 아들에게 토지를 생전 증여를 하였음. 현재 시행중에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4년전에 증여 받은 것으로 이동농지위원의 보증과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음. 이 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403,2004.4.1.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1542(1999.8.13), 서일46014- 11060(2003. .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의 유예기간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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