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2005.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회신일
2005.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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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정부시책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1년간 휴경한 기간이 대토 요건인 3년 이상 직접경작(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실제로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며, 휴경 사유가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더라도 실제 경작이 없었던 휴경기간은 제외한다. 따라서 휴경기간을 뺀 사실상의 경작기간만을 합산하여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를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 최초 3년간 계속하여 자경을 하여야 하는바 최초3년 동안에 아래와 같이 휴경기간이 있는 경우 대토 요건의 직접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일 : 1998.10.10.

- 양도일 : 2004.8.10.

- 자경기간 : 1998.10.10.∼2003.1.1.

2004.10.1.∼2004.8.10.

- 휴경기간 : 2003.1.1.∼2003.12.31.

- 휴경사유 : 정부시책에 의하여 휴경보상금을 지급받고 1년동안 휴경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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