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산46014-444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44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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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증여받은 부동산 3년 안에 팔더라도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된다.

요지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상기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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