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129 (2000.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29
- 회신일
- 2000. 9. 21.
- 소관
- 국세청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는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건물 용도변경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와 임대호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더라도 '신축'이라는 취득 형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임대 요건뿐 아니라 해당 주택이 신축된 것인지가 선결 요건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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