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 (2007.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
회신일
2007.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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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용 상가(지상5층·지하2층)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부담한 건축 관련 비용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용역비는 과세사업용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비에 포함되므로, 상가 신축 부가세 환급을 따질 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지상5층, 지하2층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용역비를 지출함.

(질의내용)

□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상 허가 규정에 따라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건축비에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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