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2007.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회신일
2007.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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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돈 세금 문제는 국내원천소득 여부로 판단하며,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된다. 즉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지급금액 중 국내업무 관련분을 구분하는 것이 과세범위의 핵심이 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당해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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