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883 (2003.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83
- 회신일
- 2003. 7. 3.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질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오피스텔 먼저 팔면 세금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예규는 32평 아파트를 15년간 소유·거주해온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분양받은 사안에 대한 국세청 회신이다.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전문】
[ 회 신 ]
※ 서일46014-11752, 2002.12.27
※ 부가46015-582, 2000.03.16
※ 부가46015-1979, 1997.08.27
※ 부가46015-2602, 1998.11.24
※ 부가46015-882, 1997.04.23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32평 아파트, 15년 소유 및 거주)소유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1.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물건에 과세되는지 여부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도시점에 업무용으로 임대한 경우 1세대2주택 해당여부
3. 오피스텔에서 기거하면서 일하는 때 주택,업무용 어는 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4. 1주택소유,1오피스텔(주거용임대) 소유한 본인이 1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양도세 면제 대상주택은 어느 주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환 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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