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시 농지요건

재산46014-147 (2001.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7
회신일
2001.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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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감면)가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다. 국세청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나아가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도시계획확인원, 농지원부, 농지세과세(비과세)증명원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적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과세대상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적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 농지원부 및 농지세과세(비과세)증명원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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