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개매수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시 의제배당 여부

서면2팀-2045 (2006.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45
회신일
2006.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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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발행법인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질의 사실관계는 이익소각 목적의 장외 공개매수로 보유지분율 5%, 주당 매입금액 1,000원, 주당 취득가액 800원이어서 그 차액이 처분이익이 아니라 배당으로 의제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즉 회사가 내 주식을 사서 없앨 때 받은 대금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주식 양도차익이 아니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으로 상법 제34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제시되었다.

요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법에 의하여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을 추진, 당사가 이익소각에 참여함.

매입 방식 : 장회 공개매수, 보유지분율 : 5%, 주당 매입금액 : 1000원, 주당 취득가액 : 800원

[질의요지]

하기와 같이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6조 의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소각의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4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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