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 결정하는지 여부
서일46011-11430 (2002.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30
- 회신일
- 2002. 10. 2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추계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그 장부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결정·경정 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997·1998년 귀속 소득을 추계로 신고했다가 장부를 내면 세액이 줄어든다며 2002년에 장부를 제시한 사안으로, 이 경우 별도의 실지조사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의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게 된다.
【요지】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97년,98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당초 추계 신고하였으나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은 경우 2002년 관련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제시한 경우 세무서에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의 구법:1994.12.22 법률 제4810호, 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소득46011-10391,2001.06.04.
제도46011-12689,2001.08.13.
징세46101-3435,1996.10.18.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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