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법인46012-1719 (2000.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19
- 회신일
- 2000. 8. 8.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헌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며, 종교단체가 이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전제다. 질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산하 개별교회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관리하되 회계 등 운영은 개별교회가 독자적으로 하며, 각 교회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교회 명의로 헌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다. 따라서 교회 헌금 이자 세금 환급은 별도 경정청구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요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산하 개별교회의 부동산을 본 법인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교단의 정통성유지, 개별교회와의 일체성확보, 교회재산의 사유화방지, 재산문제로 인한 교회의 분열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교회의 부동산만 본 법인에 등기할 뿐 회계 등 모든 운영은 개별교회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성도들의 헌금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금관리는 교회별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당해 교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질의요지
가. 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환급은 가능한지요
나. 가능하다면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
비영리법인 90.12.31 이전 취득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 의제로 상증법 평가액과 장부가 중 큰 금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