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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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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되,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의 산식과 같은 항 후단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그 토지분 공제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소득세법」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 적용할 당해 토지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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