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중인 오피스텔의 증여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314 (2001.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14
회신일
2001.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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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계약금·중도금만 지급한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본통칙 6-17-1은 이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본다. 짓고 있는 건물 증여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도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의 건설중인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다만 포괄승계 없이 임대용 부동산만 증여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남편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오피스텔의 완공 전에 자기의 처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건설중인 오피스텔의 증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01, 2000.06.29.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처가 남편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46015-2445, 199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ㆍ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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