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80 (2002.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80
회신일
2002.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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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거액의 정기예금을 가입하거나 아들 명의로 증자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2(당시 규정)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자녀 명의 예금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재삼 46014-624(1994.03.07)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귀 질의내용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 명의로 거액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인지, 사전 증여인지 여부 및 단순명의로 보는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 외부감사대상법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본증자를 하면서 아들 명의로 증자한 것처럼 하였으며, 그 명의자는 당해 자본금납입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위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인지,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12. 28 신설)

2. (생략)

나. 유사사례

○ 재삼 46014-624, 1994.03.0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 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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