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 변경가능 여부, 고발시 신병구속 여부, 검사지휘에 따른 사건송치 여부
조사기획과-708 (201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708
- 회신일
- 2010. 4. 7.
- 소관
- 국세청
세무조사로 결정·경정한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다시 경정할 수 있고, 불복청구·행정소송 결과 당초 고지금액이 변경·취소되면 그 결정 내용에 따라 경정한다. 즉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도 세금이 다시 고지될 수 있다.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과 고발 업무만 수행할 뿐, 검사 지휘에 따른 신병구속이나 신병인도는 하지 않는다. 세무조사시 검사 지휘를 받거나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사건·수사기록을 송치할 수 없으며, 다만 범칙사건을 고발할 때는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해 검사에게 인계한다.
【요지】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고발시에는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전문】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결과 당초 고지금액의 변경 및 취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검사의 지휘에 따른 신병구속 및 신병인도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및 수사기록을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