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담금액을 지급한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 (2008.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
회신일
2008.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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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담보채권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부동산인 경우, 그 변제액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것이 회신 내용이다. 질의는 매매대금 269,079천원의 건물 501호를 신탁회사 공매로 취득하면서 제3자가 신청한 유치권 금액 2억 1천만원(소유주 상대 공사대금 판결 근원 있음)을 지급한 사안으로, 공매로 산 집 유치권 물어준 돈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산시 ○○구 ○○동 150-3 ○○○센터 건물 중 5층 501호를 ○○○○ 신탁 (주) 에서 공매하는 당해 건물 중 5층 501호를 공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매매대금 269,079천원)

- 공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물에는 제3자가 신청해 놓은 유치권 금액 2억 1천 만원이 있음

* 유치권자가 소유주(건축주)를 상대로 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근원이 있음

- 공매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금액 2억1천 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치권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지 여부

○ 질 의

- 위와 같이 ○○○○ 신탁(주)로부터 부동산을 공매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금액 2억1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치권 금액 2억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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