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검사설비 및 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58 (2006.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58
회신일
2006.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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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제품 제조업체가 생산라인 내에 고정설치한 X-Ray 검사설비 및 IR(내부저항)/OCV(전압) 측정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지제품은 전극생산공정·전지조립공정·활성화공정을 거치는데, 제품 불량 시 발화위험이 있어 생산공정 중 X-Ray 검사와 IR/OCV 측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완성품이 생산된다. 즉 해당 설비가 생산라인 내에 위치하면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계측설비로 기능하는 이상, 이러한 공장 검사장비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다. 다만 이는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제조업체가 생산설비에 투자하여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어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전지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전지제품은 전극생산공정, 전지조립공정, 활성화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함

* 전지제품 : 건전지, 핸드폰 및 밧데리 등

② 전지제품은 제품불량시 발화위험 등이 있어 생산 공정 중 X-Ray 검사 및 IR(내부저항)/OCV(전압) 측정을 거쳐야만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음.

③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는 생산공정 라인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지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임.

④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사업용자산(계측설비)으로 분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

(질의사항)

회사가 전지생산설비를 투자함에 있어 전지생산공정에 필수적인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업용 자산에 해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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